경남경찰청 제공경찰이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나동연 시장 측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양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자신이 간부로 있는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후보를 뽑아달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나동연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붙어 승리해 징검다리 4선 시장이 됐다.
경찰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이달 A씨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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