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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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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 전면 금지' 원칙 재확인

피해자 보호·수사기관 견제장치 보강
전건송치 도입 안해…약자 범죄 개별법 개정
법안 1소위, 27일까지 조문화 작업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4일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 내기로 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전체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핵심 방향으로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검사를 상대로 한 의견진술권과 의견청취권, 자료제출권을 신설하고,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고발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견제 장치도 보강한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상급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수청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를 예외 규정으로 두지는 않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하면 2021년부터 추진돼온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한 기존 원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더해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사건도 현행처럼 검찰 송치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나온 세부 수정 의견에 대한 조율은 원내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7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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