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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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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가 세기의 이혼, 세기의 위자료까지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의 파기환송심에서 분할금이 944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지난 금요일에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원래 그전에 했던 2심이 이거 좀 뭔가 법리를 잘못해서 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해. 근데 이제 다른 2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9440억 원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원장에게 줘라, 이건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신다면요.
◆ 손수호> 재산분할 9440억 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작년 10월 16일에 대법원에서 이혼 여부, 그러니까 이혼한다. 그리고 또 위자료 20억 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라 이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환송,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심이 열려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9440억 원이면 사실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데, 두 사람도 어차피 일반인이 아니어서. 이거 누가, 이 정도면 좀 좋았네라고 할 만한 건가요?
◆ 손수호> 세간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승리 아니냐, 1조 원 받았으면 엄청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명분은 노소영, 하지만 실리는 최태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조심스럽지만 최태원 회장 쪽의 판정승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우선 노소영 관장이요. 가사, 양육 등으로 인해서 기여도 33% 인정됐습니다. 3분의 1이 인정됐습니다. 그거 꽤 높은 겁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주 SK에 대한 기여도가 그렇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혼인생활 중에서 기여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액 자체도 거액이긴 합니다. 1심에서 66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2심 그러니까 2024년에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전에, 그 환송 전에 항소심에서는 1조 3808억 엄청 컸죠. 그러다가 이번에 대법원을 거쳐서 다시 재판이 열려서 9440억 원 거액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 회장이 실리를 얻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이번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면 재산분할액이 1조 원이 아니라, 9440억 원이 아니라 5조 원 정도 인정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태원 회장이 오히려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즉 재산분할 대상인 최태원 회장 보유 주식 있잖아요. 이걸 얼마 가치로 볼 거냐. 이게 주로 SK주식회사 주식 등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 그렇다면 언제 종가로 이거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4조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주가가 확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연합뉴스◇ 박성태> 그러네요.
◆ 손수호> 재판 후에 양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또 제가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게 지금 종가를, 그러니까 재산분할 대상을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2024년, 당시에 2심에서 변론 종결 날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심이라는 게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심은 법리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된 거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고요.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2024년에 이미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이 한 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법원에 갔다가 파기환송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재판이 또 열린 거거든요, 2년 만에. 그러면 언제가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이냐, 이거를 두고 큰 다툼이 있었고 여기에서 4조 원이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 박성태> 그러면 일단 그 부분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 쭉 정리를 해보죠. 사실 세기의 결혼, 그러다가 갑자기 대기업 총수가, 재벌이죠, 사실. 대재벌의 총수가 난 이혼할 거야. 이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언론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 오늘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단순히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서 경제, 그러니까 우리 국가 경제의 주요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중에도 SK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러 관련 관계사들도 있고요. 특히 AI 시대 맞아 가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급상승했잖아요. 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그와 관련된 다른 SK 계열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스퀘어 등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또 최태원 회장도 세계적인 기업가잖아요. 심지어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순위가 높았어? 이렇게 할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판결 나오기 직전에도요. 세계적인 여러 경제 매체 등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진이 1면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단순 가십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작은 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할 때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88년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매가 아니고요. 순수 연애결혼이었다고 합니다.
◇ 박성태> 그래요? 사실은 대기업, 뭐랄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당시 대기업의 장남 최태원 회장과 대통령의 딸. 이건 어디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건데, 연애입니까?
◆ 손수호> 일반적으로 정략결혼 아니냐, 서로 노림수가 있어서 이어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연애결혼으로 알려져 있고요.
◇ 박성태> 소개팅, 헌팅 둘 중 하나겠네요.
◆ 손수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후에 세 자녀를 뒀고요. 또 37년간의 결혼 생활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관계자들에게 또 알아보니까 사실 20년 전부터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 지가 오래됐다. 그러다가 판결문에 나오는데요. 2011년부터 공식적인 별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 회장의 혼외자 출생도 있었고 또 2015년에 언론에 편지를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조금 전 화면으로 나왔던 그 편지들인데요. 그리고 2년 후에 소송이 시작돼 가지고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느냐. 이거는 최 회장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혼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인데, 이혼해서 위자료 20억 원, 이거는 공식 집계는 없습니다만 역대 최고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사실 워낙 크기 때문에 위자료도 관심이지만 더 큰 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경그룹 그리고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돈.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힘 실어준 거 아니냐, 도와준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 판결문에도 SK그룹의 형성 그리고 변천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하더라도 잘 알고 비난해야 되고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확히 알아보자. 우선 인수 합병 관련해서 앵커께서는 어떤 기업 좀 떠오릅니까?
◇ 박성태> SK는 원래는 유공이었죠. 그다음에 SK텔레콤으로 유공도 물론 큰 회사였지만 SK텔레콤, 당시에 제가 압니다. 대한 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SK텔레콤이 됐죠.
◆ 손수호> 맞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유공부터 좀 살펴볼까요, 유공부터. 다들 이거 선경이 유공 인수해서 이렇게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경이 인수한 거는 유공이 되기 전 이름 바꾸기 전 대한석유공사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1980년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취임 한참 전이죠. 당시에 노소영 관장이 20살 그리고 최 회장과 서로 모르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선경이 이걸 인수하고 82년도에 유공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한참 있어서 한참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물론 80년, 82년에도 이제 신군부.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실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석유공사 인수는 노태우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영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성태> 그러면 앞서 이제 연애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노소영 관장이 20살이면 이때는 이제 최태원 회장과 이렇게 장차 결혼을 시켜야지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겠네요.
◆ 손수호> 85년도에 처음 만났다고 하니까요. 만나기도 전이다,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 이런 거고요.
◇ 박성태> SK텔레콤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이거는 92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앵커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이 선경이 사업권을 획득한 게요. 지금 SK텔레콤이 된 한국이동통신이 아니고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돈 특혜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업권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항제철과 코오롱 컨소시엄에게 넘어갔죠. 이게 신세계 통신 기억하실 겁니다. 017.
◇ 박성태> 017.
◆ 손수호> 017이 됐죠.
◇ 박성태> 제가 맨 처음 쓴 게 017이었습니다.
◆ 손수호> 그러세요? 그 후에 김영삼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94년에 한국 이동통신 민영화 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최고액 써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게 SK텔레콤, 011이 된 겁니다. 물론 파기된 환송 전 항소심 판결문에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무형의 경영상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파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문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 박성태> 사실은 SK텔레콤 인수할 때 도움을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은 없었고요. 지금 그 말씀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300억 비자금에 대한 메모. 이 얘기가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박성태> 이제 김옥숙 씨가 가지고 있던,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가 사실은 선경이 우리한테 300억 줄 게 있어라는 메모를 나중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줬고 이 돈으로 SK그룹을 키웠으니 이걸 달라.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주장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환송 전에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됐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걸 따지지 말자, 따질 필요가 없다. 설령 30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300억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 아니냐, 즉 뇌물을 받아서 이거를 전달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할 때 기여도로 책정하는 것은 반영하는 것은 이거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 박성태> 노태우의 불법, 뇌물로 받은 불법 재산이기 때문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이걸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군요.
◆ 손수호> 그래서 대법원은 설령 실제로 그 뇌물로 받은 30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따지지 말자라고 해서 파기환송 했고요. 이번 파기환송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예 반영에서 제외를 했던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외가 됐고. 앞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태원 회장이 그래도 유리하게 판결이 난 것이다, 이렇게 손 변호사는 보시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태원 회장 보유 SK주식회사 등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였고요. 두 번째, 이번 재판부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영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식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럼 재산분할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 재산분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주식을 줄 것이냐 현금을 줄 것이냐, 이건데요. 가장 먼저 최태원 회장 보유의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거는 노소영 관장 측에게 유리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았거나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유 재산이에요. 그렇다면 원래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가사, 양육, 그룹 대외 활동, 이런 것들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분할 대상 재산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이혼 사건의 법리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 측이 실리를 챙겼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우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제외됐어요. 이건 지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겁니다. 노소영 씨 측은 이게 그룹의 종잣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파기된 지난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마치 추리소설을 보는 듯한, 한 편의 법정 드라마가 연상되는 듯한.
◇ 박성태> 그래요?
◆ 손수호> 어마어마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법원인급여니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이번 판결 역시 마찬가지로 본 건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최태원 회장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4조 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4조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 박성태> 앞서 2심의 변론 종결.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9440억 원 정도가 된 거고. 지금 만약에 가치 기준으로 3분의 1이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2년 동안에 5배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우선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는 그게 아니라 법률 적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는 1심과 2심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재판이 끝나면 1심 마지막 변론 종결한 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고요. 1심을 거쳐서 2심까지 갔으면 2심까지도 사실심이니까 2심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대법원에 갔다 하더라도 사실심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가액 산정하는 거는 대법원과는 관련이 없다. 하여튼 1심 판결 끝난 날이든 2심 변론 종결일이든 그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2심 재판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 2심 재판 마지막 변론일이 언제냐가 헷갈리는 거예요.
◇ 박성태> 이게 2심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그런데요. 일단 2024년 4월 16일 그때 당시에 2심 재판 변론이 종결이 됐고 판결이 선고돼서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 이긴 다음에 대법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재판, 그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6월 26일에 이 환송 후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에 판결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언제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야? 2024년 4월 16일이야, 아니면 2026년 6월 26일이야. 이거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거죠. 노 관장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파기환송심도 2심 아닙니까. 항소심이잖아요.
◇ 박성태> 다시 2심으로 돌아갔으니까.
◆ 손수호> 그러면 이게 사실심이니까 변론 종결일은 2026년 6월 26일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SK주식회사 주가가 주당 80만 원입니다. 반면 이번에 법원은 그게 아니다. 2년 전인 2024년 4월 16일 그 환송 전에 그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주가가 16만 원입니다.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 박성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액이 확 달라지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당 16만 원을 적용해도 9440억 나왔잖아요. 그런데 노 관장 주장대로 5배인 80만 원 적용됐으면 재산 분할 5조 원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그럼 법원은 도대체 왜 지금이 아니라 이번이 아니라 2년 전을 기준으로 봤느냐. 아니, 파기돼서 돌아가도 사실심 아닌가? 이번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 아닌가? 근데 왜 2년 전으로 했어. 이거 최태원 회장을 봐준 거 아니야?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거 아니야? 그냥 무리하게 봐준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나오는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머리에 말했죠.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 양육자 지정 이런 것들 각각 별개입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실제로 먼저 이혼 소송만 제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기고 또는 지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다음에 그 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대체로 함께 묶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 확정된 다음에 2년 안에만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돼요. 이거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잘 뜯어보면 이혼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재산 분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재산 분할 아직 확정 안 된 상태. 하나 남은 거거든요, 재산 분할만.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다음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 재산 분할을 따지는 경우에 이때 재산 분할 대상의 가액은 나중에 청구한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먼저 확정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런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도.
연합뉴스◇ 박성태> 이혼 소송의 사실심 종결 변론.
◆ 손수호> 그래서 지금 이혼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혼이 관련된 그런 그 재판의 사실심 변론은 2024년 4월 16일에 이미 끝났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80만 원 아니고 주당 16만 원이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인 거죠.
◇ 박성태> 사실 이번에는 재산이 그다음에 SK 주식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냐를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재산을 다 써버릴 수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하면 이혼에 앞서 말한 2심의 종결 기준 그게 맞겠네요.
◆ 손수호>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혼 확정 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했을 때 이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급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이제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 분할의 이념에 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 갑자기 재산 분할 소송 중에 가액이 확 오르거나 또는 확 내리거나 이러면 이건 반영해 줘야죠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이 사건이 딱 그런 거 아니냐. 5배로 올랐으면 오른 걸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그 예외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 했을 때 이걸 반영해 주는 이유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외부적인 이 당사자들과 관련이 없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오르고 내릴 때는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개발 호재로 확 올랐거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또는 어떤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타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내려간 경우, 이럴 때는 반영을 이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2년 만에 1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5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SK 주가의 상승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친 거다.
◇ 박성태> 사실은 그 뒤에는 이혼한 다음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없겠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일 열심히 하고 경영을 잘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주가가 만약에 2년 동안에 폭락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16만 원이 80만 원 된 게 아니라 16만 원이 5분의 1인 3만 원으로 폭락했다. 그러면 3만 원 적용해서 9440억 원의 5분의 1인 2000억만 재산 분할 인정할 것이냐.
◇ 박성태> 그렇죠.
◆ 손수호> 이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먼저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재산 분할 할 때는 이혼 소송의 그때 기준으로 정하자 이게 판례의 취지고 이번 판결에도 반영이 된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9440억. 이게 이제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