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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실거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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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등 조치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 뒤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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