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교육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산하 기관장에 대한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시민 모임)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현수막 비용 500만 원을 대납한 A씨가 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 모임은 "A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민 모임은 "특히 A씨가 여전히 기관장을 맡는 것은 교육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윤리와 청렴의 가치를 교육해야 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 모임은 "9월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온정주의를 벗어나 A씨에 대해 교체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장 교체의 경우 법적·규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A씨가 공소 제기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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