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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집서 만 1세 '팔 빠짐' 사고…구청·경찰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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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서구 어린이집서 만 1세 '팔 빠짐' 사고
부모 "강제로 이동시키다 발생"…아동학대 주장
구청 "고의성 없어"·경찰도 혐의없음 판단…검찰 수사중
사고 후 응급조치 미숙·보고 지연 등 여전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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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여아가 담임교사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다 팔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청과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아동 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이동시키다 발생한 사고인데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부모 "아동학대" vs 구청 "고의성 없어"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기저귀를 갈기 위해 만 1세였던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지만 A양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교사는 A양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이동하려고 했고, A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이 탈구됐다. A양은 요골두 아탈구(팔 빠짐) 진단을 받고 정복술을 받았다.

당시 상황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A양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가 다쳤다고 하니 놀란 마음이 컸고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양 부모는 사고 발생 다음 날(12월 24일) 어린이집을 찾아 항의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구청 등에 신고됐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지난 5월 28일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열고 부모와 어린이집 측 진술, 두 달 치 어린이집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갈려는 과정에서 교사와 아이 사이 실랑이가 있었고, 교사가 아이 팔을 잡고 이동한 모습이 CCTV에 확인된다"면서도 "평소 해당 교사가 다른 아동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대하려는 의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단순 과실에 따른 사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지난달 30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양 부모는 교사의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육교사 출신인 A양 어머니는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기저귀를 갈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었다"며 "이를 무시한 채 아이 팔을 잡아 강제로 이동시키다 다치게 한 것을 어떻게 단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1세 아이의 의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 보육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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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응급조치 미숙·보고 지연 등 논란

A양 부모는 사고 직후 어린이집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고 직후 담임교사와 A양 어머니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교사는 아이가 다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병원에 가면 (병원) 점심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응급실로 바로 가겠다"고 하자 교사는 "어린이집으로 와서 함께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A양은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고 사고 발생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았다.

A양 어머니는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면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며 "(해당 사건 이후) 담임교사와 아이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원장에게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사고 발생 후 사흘 뒤에야 구청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영유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이 24시간 이내 관할 지자체 등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되기 쉽지 않더라도 영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동시키는 보육 방식, 사고 이후 응급조치와 사후 대응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아이가) 기저귀를 안 갈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CBS노컷뉴스는 해당 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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