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부방 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익산시의 한 공부방 교사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 4월부터 A씨가 공부방 학생 B(9)양에게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욕설 등 정신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자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에서 기초 수사를 마친 후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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