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B(10대)양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앱에서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B양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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