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7일 A(60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양을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돈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양이 거부하며 또래 지인을 부르면서, B양 일행과 이들을 집밖으로 내보내려는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A씨는 B양 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용 채팅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