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제공마약을 판매하고 투악한 불법체류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30대)씨와 B(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합성 마약인 '야바'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판매책 관련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국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바 1정을 압수하고, 익산에 거주하는 B씨가 그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사실을 포착해 같은 날 B씨도 체포했다. B씨의 거주지에서는 마약 투약에 사용되는 종이 빨대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은 압수한 야바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 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선원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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