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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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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는 최근 제기된 모 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모 국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관 부서 직원들과 공식 업무 일정으로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은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고 위법 부당 행위는 징계양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과 공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공직자의 기본 가치"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이해충돌 예방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업무추진비 특별점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 청렴행정 개선대책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원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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