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도박사이트로 입금된 1500억 원 상당의 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 중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1500억 원 상당을 다른 계좌로 보내 세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역할에 따라 월 4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주야 2~3교대로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세탁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수개월마다 한 번씩 대구와 광주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4천 5백만 원과 24k 금 10돈, 70여 개의 대포통장, 90여 개의 대포폰, 40개의 타인 신분증 등을 압수했고, 추가 공범과 윗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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