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A4용지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강간 등 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과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 등 범행 목적이 성적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검토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강간 등 살인죄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경찰 수사팀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21일 A 경정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검찰에게 사실관계 설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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