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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사기 성립 안 돼, 충실히 소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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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회장. 박종민 기자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회장. 박종민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회장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차 회장 측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28일 저녁 공식입장을 내어 "검찰도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차 회장에 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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