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자신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전날 조 의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비롯됐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 여론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먼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
보수 야권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로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플랜A인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전날 오후부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그간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여권 기류와도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올해 4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조 의장의 발언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당의 상임 고문들하고 같이 점심을 했는데 항간에 그런(연임) 말이 돈다고 하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연임제를 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연임 개헌' 문제가 돌출하면서 집권 여당의 차기 권력 구도 재편과 맞물려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조 의장이 '주권자인 국민 선택에 기반한 연임 개헌'을 거론했다는 점을 의미심장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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