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양시의회 제공 광양시의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제3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통해 조례·일반안을 심의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5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광양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차장 부지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현장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다.
또한,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지역 항만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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