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개월 전 패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리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212억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캐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성적 학대 등의 혐의를 인정해 5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캐럴은 성적 학대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나는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향후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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