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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때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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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때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것에 한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전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을 철거한 지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시는 조례 시행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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