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새로 마련돼, 상당수 기관이 현재 사용 중인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오는 30일부터 9월 8일,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과 다른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의무취학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253개 기관에서 약 1만1천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형태를 고려해 유형을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주거 공간 외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일반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을 건축물 용도로 신설했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규정했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공간을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문화·집회시설도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일부 공간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사용해 등록한 경우에 한해 부속용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유지하면서 일부 공간을 다른 기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돼 왔지만, 현행 건축법에는 대안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369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았고 교육연구시설(20%), 단독·공동주택(17%)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불법 용도 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안교육기관이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되는 건축물 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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