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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37곳 공표…중소 사업장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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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11곳으로 업종 중 최다
명단 관보·성평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공개
가족친화인증 취소·조달청 심사 감점 등 불이익

연합뉴스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81%는 상시근로자 1천 명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명단 공표 대상은 모두 37곳이다.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7곳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1천 명 미만 사업장은 5곳 줄어든 30곳으로 81.1%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으로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으로 13.5%였다.

종합건설업과 중공업,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곳으로 8.1%를 차지했다. 중공업에는 비금속광물과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업종 등이 포함되며, 전자산업에는 전자부품과 정밀기기, 전기장비 업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표 대상은 같은 업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보다 여성 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도 미흡한 곳이다. 성평등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성평등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인증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도 신인도 항목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비율을 높이고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곳과 지방공사·공단 166곳, 민간기업 2283곳 등 모두 2795곳이다.

성평등부는 직종과 직급,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개선계획 이행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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