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검찰이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최근 1년 동안의 통신기록을 살펴보며 여죄 등 추가 피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신영장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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