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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조, 140일 만에 설립…"창작도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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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플랫폼·미디어 현장 작가 노동권 보장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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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낸 지 140일 만에 설립 필증을 받았다.

4일 작가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작가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작가노조는 지난 3월 12일 서울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노조법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면 보완이나 반력사유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통상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작가들의 특성상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속성·종속성 등을 입증할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필증 교부는 넉 달 넘게 미뤄졌다.

작가노조는 시, 소설, 에세이, 르포, 비평·평론, 일러스트, 번역,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등단 여부는 가입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노조는 필증 교부를 계기로 출판사와 미디어, 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작가 노동권 보장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작가노조는 "필증 교부는 끝이 아닌 앞으로의 움직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작가에게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에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 테이블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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