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정부가 '핀셋 증세'를 통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대장주 단지를 겨냥하자 대형 부동산 카페 회원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통 부동산 카페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대부분 비판하며 시장을 옹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3일 230만 회원을 보유한 한 대형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세제 개편 괜찮은 듯?'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주택 서민은 오히려 좋아지고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세금은 대폭 늘어난다"며 "앞으로 똘똘한 한 채 혜택은 사라지고 가진 만큼 낼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전세는 사라져 매매가 대체하고, 월세는 고가 주택에 살 이유가 없으니 수도권에 적당히 살면 된다"면서 "한 줌 부자들과 다주택 처분 안 하고 버티기 한 사람만 부들부들 떨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해당 게시글을 본 회원들은 댓글창을 통해 밤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회원은 수도권 일부는 세금을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 하고 세금도 비용이니 집값은 오를 것이라며 "서민이 집값과 상관 있나. 서민은 물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 중산층, 서민 모두 쪼들릴 것이다"면서 "중산층이 힘든데 서민이 편한 나라가 있겠나"고 밝혔다.
B회원도 "금액으로 공제 한도를 박아 놓으면, 추후에 천천히 집값이 올라서 지금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집도 공제 상한을 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미래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회원은 "(나도) 돈이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자꾸 돈 뜯어 가려고 해서 화가 많이 난다"며 "내가 세금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빌미로 세금을 뜯어가니 화가 안 나겠나"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에 글쓴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긴축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공제 한도는 시기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모든 집이 올라야만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 편은 아니며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번 세제 개편은 그걸 줄이려는 일환으로 본다"며 "서울에 살려면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집중 완화, 지방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카페의 대다수 회원들은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해당 게시글 이외에도 "세제 개편안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보인다. 반포자이부터 전부 보유세 1억이니, 2억이니 했는데 막상 세제 개편안 보니 비거주만 패는 것 같다", "장특공 10억이 문제. 정권 바꿔서 원복해야 될 듯", "공동명의하면 부부간 증여세 폭탄 나올 수 있어 수요는 줄 것"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박종민 기자한편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개편돼도 시가 30억원 또는 양도차익 20억원 수준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벗어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등은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현행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은 1·2주택자가 1.3%, 3주택 이상이 2%다.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각각 1.5%, 3%,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와 4%, 94억원 초과는 각각 2.7%, 5%다.
2027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을 올리고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없앤다. 2028년 이후에는 12억~25억원 2%,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 94억원 초과 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담을 가질 집주인은 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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