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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위법 판결로 토해낸 관세 지금까지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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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235.5조의 60%…환급, 예상보다 빨리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환급한 관세가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3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 날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의 날 관세로 모두 1650억 달러(약 235조 5천억 원)를 거둬들였는데 이 가운데 60% 정도가 환급된 것이다.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약 182조 7천억 원)인 만큼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권한을 벗어난 위법 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수입업체에 부과한 관세를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환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실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다만 환급 대상이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돼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하자 다른 법적 근거를 뒤져 고율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해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10~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했다.

지난달 24일 임시 글로벌 관세 부과 시한이 만료되자 이번에는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무역법 제301조를 적용한 새로운 관세를 매기고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새로 부과한 소위 '강제노동 관세' 역시 위법하다"며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들 25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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