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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정부, 업계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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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대상…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
삼성전자·SK실트론·한화큐셀·OCI 등 참석…대미 수출 점검
정부 "업계 의견 및 영향 살펴 대미 협의 등 적극 대응"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와 국내 반도체·태양광 업계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SK실트론,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일부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로 설정됐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가격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잉곳과 웨이퍼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관세도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해 총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출하는 완성 반도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실리콘 웨이퍼 등 소재 분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현지 공급망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업계 의견과 기업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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