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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마약 거래대금 세탁…경찰, 60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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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성서경찰서. 정진원 기자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들과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인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반책 30대 남성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투약자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약 9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12%~16%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마약류 운반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에서 지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고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투약자들은 20대~30대 프리랜서·자영업자·회사원·유흥업계종사자 등으로, 이들 역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 계좌로 입금해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범죄수사팀을 통해 대구와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8곳에서 A씨 등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약 8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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