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110억원대 국책사업 낙찰업체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접대·금품수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식 당일에는 실제로 열리지 않은 업무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회의비까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ㄱ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ㄴ업체 관계자들과 회식을 진행했다.
해당 회식은 ㄴ업체 측이 식당을 예약하는 등 주관했고, ㄱ실 직원들과 ㄴ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ㄴ업체가 회식을 불과 보름 앞둔 같은 달 3일 KEIT가 발주한 110억원대 국책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회식을 위한 식당 예약과 참석 공지 등도 낙찰 직후인 같은 달 8일 이뤄졌다.
KEIT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올해 관리사업 예산만 4조 1781억원에 달한다.
국책사업을 발주·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업을 따낸 업체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한 만큼 접대성 자리였는지, 금품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권익위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회식 당일 KEIT 내부에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업무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회의비를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실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KEIT 대전분원 회의실에서 ㄴ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하지만 해당 회의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열리지 않은 회의를 근거로 회의비도 지출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이 ㄱ실 실장 A씨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는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비를 지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결론지었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KEIT에 송부하고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상급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EIT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며 "A씨의 행위와 함께 윗선의 묵인·방조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찰업체가 주관한 회식과 관련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업체의 비용 부담 등 접대 여부와 이에 따른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KEIT의 청렴도는 최근 크게 하락했다. KEIT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 2등급으로 회복했지만 지난해에는 4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특히 내부 직원과 외부 업무 상대방의 부패 인식과 경험 등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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