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일명 '스카이차'로 불리는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공식 건설기계로 지정해 건설현장에 정식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초대형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총중량이 40톤을 넘으면 도로법상 무게 제한으로 일반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는 데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고층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대를 높이 올릴 수 있는 전용 장비 대신 일반 기중기 등에 의존해야 해 안전사고 우려와 작업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형 건설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과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1종 대형운전면허,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적용하는 등 운용 기준도 명확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소 등 고소 작업이 필요한 대형 공사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성환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첨단장비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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