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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가입' 이만희, 신천지 간부들과 법정서 재회…합의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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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원 가입 혐의 먼저 기소돼 형사1단독 배당
간부들과 추가 기소 사건은 형사27부…법원 "통일적 처리 필요"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신도들을 강제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관련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교주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리고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
 
이 교주 사건은 당초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혐의를 먼저 적용해 이 교주를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단독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후 합수본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 교주를 추가 기소했다.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은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같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이 형사1단독과 형사합의27부로 나뉘면서 법원은 통일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먼저 기소된 이 교주 사건까지 형사합의27부에서 심리하도록 재배당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합의는 원래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이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법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거나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재정합의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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