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때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나라장터 쇼핑몰 원산지 관리 개선은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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