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운영하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행정원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이 병원 개설과 관련해 수십억 원을 부정 대출해준 혐의로 송치된 해운대구청장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해운대구 한 병원 행정원장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A씨와 의사 B씨는 구속됐고,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하고 사실상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 B씨 명의로 개설됐지만, 실질적 대표는 행정원장인 A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직업군 외 국가나 지자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해당 병원은 1년 9개월간 요양급여 1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직원 38명에게 임금 3억 4천만 원상당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노동청이 해당 임금 체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은행에서 30억 원을 부정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관련기사 04.14 CBS노컷뉴스 =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 송치] 이 병원 개설에 행정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구청장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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