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자료사진대전시가 지역 주요 터미널 주변 용적률 특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한 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터미널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있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누리집과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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