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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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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자치구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길 열려
동·서·남·북·광산구 자치시 전환…"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시·군과 자치구에 서로 다른 자치권과 재정권이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양부남 의원은 10일 광산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 1일 출범하면서 기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군과 자치구는 자치권과 재정권에서 차이가 있다.

시·군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도 같은 특별시 안에서 시·군과 자치구 사이의 권한과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한 뒤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치구 자체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시로서 도시계획과 재정 등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지난 7월 4일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양 의원에게 건의했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권한이 확대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이양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이상식·이광희·전진숙·민병덕·윤준병·박정현·이해식·모경종·임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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