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김건희 "클러치백은 영부인 필수품…받았지만 뒤늦게 알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출석…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
"직접 받은 것 아냐…전달 경위 기억 안 나"
"줄리부터 악마화 지겨워"…불출석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씨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이 들어온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마스크와 검정 뿔테안경을 쓰고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특검이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경로로 클러치백을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며 "드레스 코드에 맞춰 클러치백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걸 봤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 나중에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또 "클러치백이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비싸 보이지만 싼 것을 많이 샀다"며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제품을 여러 개 갖고 있어 해당 가방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씨가 작성한 자필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보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씨는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읽는다"며 "사람들이 저에게 항의나 호소를 하루에도 수십 통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부터 저의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며 "지금은 감옥에 가서 덜하겠지만 그때는 뉴스에서 저를 방어하는 데만 신경 썼다"고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가방의 전달 경위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검이 대통령실 직원이나 수행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거듭 묻자 김씨는 "제3자까지 말하면 제 범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면 상상이 안 된다"며 "범죄 확장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증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가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김씨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진실로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증인 불출석으로 김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을 전부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나왔다"며 "(과태료를) 좀 깎아달라" 대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씨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선물로 보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