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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전북장애인체육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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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합동점검 결과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 집행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특별합동점검반이 실시한 지방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는 최근 전북장애인체육회에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장애인체육회의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상근 직원이나 차하급기관 등 업무 연관성 위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올해 2월 장애인체육회는 설 명절 농특산물 구입 및 배부 용도로 업무추진비 약 880만원을 썼다. 대상 인원은 216명이다. 장애인체육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할 계획이다.

앞서 장애인체육회는 음주운전자 승진과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이 전북도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적발된 직원 A씨를 별도의 징계 없이 여러 차례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부장은 관리 부서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퇴근이나 자녀 등하교 등 개인적 용도로 공용차량을 썼다. 출장 업무 중에 공용차량으로 골프장을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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