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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광역·기초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보령시의회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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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박우경 기자6·3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박우경 기자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남 광역기초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90%가 넘는 인원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6·3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남 지역 당선자들의 전과 보유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남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중 5명이 전과자로 33%의 전과율을 보였으며, 충남도의회 역시 전체 의원 50명 중 14명이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어 28%의 전과율을 기록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충남 지역 기초의원 179명 중 61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전체의 34.1%가 범죄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지역 유권자들이 선출한 기초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인 셈이다.
 
15개 시·군 의회별로 살펴보면 보령시의회의 경우 12명 중 무려 11명이 전과자로 91.7%를 기록했다. 청양군의회 역시 7명 중 4명(57.1%)이 전과자로 나타나 과반을 넘겼다. 반면 논산시의회,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 1명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위반, 건축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죄명으로 7개의 전과를,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제물손괴등), 상해, 건설업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다.

서천군의회 C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사용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건, 공직선거법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처럼 부적합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으로 거대 양당의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보다 정당 기여도나 사적 인연이 우선시됐다는 게 천안아산경실련의 설명이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 구조 속에서 정당마저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선거 이후에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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