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4명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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