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추행한 40대 초등교사 집행유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