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법원이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르는 등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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