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내 한 학교 교감이 직원들을 향한 반복적 폭력과 비인격적 질책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학교 교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인격적인 강한 질책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 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A 교감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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