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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뜯으려다"…스님 강제추행 허위 고소한 남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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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과 이를 부추긴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고성의 한 사찰 스님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내연 관계였던 B씨는 C씨와 A씨의 성적 접촉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전 공모한 계획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들은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분석을 거쳐 공모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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