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손주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의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관계자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런 말 없이 영장 대기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아이를 교회에 맡겼느냐",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침대에 묶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손주 B(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교회 인근이었지만 이달 초부터 교회에서 B군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숨지기 사흘 전부터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른 아침 편의점 앞을 방황하던 B군을 발견한 한 시민이 말을 걸었고, B군이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말하자 함께 천안서북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B군은 경찰에게 "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회초리 같은 것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체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B군을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3일에도 B군은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식당을 찾았고, 식당 관계자와 함께 파출소에서 다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틀 연속 신고가 접수되자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시와 B군을 시설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대 의혹이 발생한 교회 입구. 독자 제공결국 B군은 교회로 돌아갔고, 지난 5일 오후 열탈진 증세를 보여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B군의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은 B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접수됐으며, 외할머니는 지난 2024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교회의 60대 담임목사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외할머니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학대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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