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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도 트래블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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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재무 심사 강화…FIU·금감원, 13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

    앞으로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쪼개기 송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상대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정보 확보 의무를 지닌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 대주주 범주에 들어간다.

신고 수리를 위한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나,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 관계 법률 위반으로 영업 인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적도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 대주주 결격 사유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경미한 위반이거나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아울러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인력과 전산 요원, 업무·보안 설비 등 물적 요건을 갖추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도 제한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 거래는 허용하는 반면, 그 외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해야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고위험 거래소와는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자체적인 의심 거래 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특금법상 고객 확인 시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면 위험도를 고려해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FIU는 특금법 위반 후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통보 권한 중 임원 문책 경고 및 직원 제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 기관에 위탁해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 통보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FIU는 금감원과 함께 오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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