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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산막 의혹' 김영환 전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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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민 기자임성민 기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11일 김 전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비용 대납을 대가로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실제 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당초 적용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뇌물수수로 변경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지사에게 돈봉투를 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윤 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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