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도외 불법이송 일당 검거 상황. 제주해양경찰서 제공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모집책 30대 A씨, 내국인 알선책 50대 B씨와 60대 C씨, 내국인 운반책 40대 D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 D씨는 구속 송치됐으며, 도피 중인 C씨는 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SNS를 통해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5명을 모집하고 화물차에 숨겨 화물선을 이용해 도외로 불법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에서 도외로 나갈 땐 300만원, 도외에서 제주로 입도할 땐 150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 1월 화물차에 중국인을 숨겨 화물선을 통해 도외로 불법이동시키던 운반책 D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잠복과 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체포하고 B씨도 추가로 검거했다. C씨는 도피 상태로 확인돼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 조치했다.
박기정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도외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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