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외국인 노동자 쉼터 현황.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하은 뉴미디어 크리에이터도내 한 제조공장에서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재계약이 잇따라 거부되면서, 인권단체가 사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 가입 이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비자 변경과 연장, 근로계약 연장을 잇달아 거부한 업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도내 A 업체 김제공장은 지난 5월 이주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변경과 연장, 근로계약 연장이 잇따라 거부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13명이 일터를 떠났다.
이들은 "사 측이 노조 가입 이후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근로계약 연장이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단순한 실직을 넘어 체류 자격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이주노동네트워크는 "노조 가입 이전에는 계속 근무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 변경과 연장을 처리해 주던 사 측이 노조 가입 이후 조합원 전원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기획된 노조 탄압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부당한 처우에 맞설 권리가 있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