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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똥 연료화' 규제샌드박스 결실…가축분뇨법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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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에 농작물 부산물 섞어 고체연료 생산
발열량 기준 완화로 현장 적용성 대폭 향상

우분 고체연료. 김현주 PD우분 고체연료. 김현주 PD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전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규제가 해소되면서 축분 에너지화 사업이 전국 표준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원료 혼합 허용이다. 가축분뇨를 60% 이상 넣으면 콩대, 옥수숫대, 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40% 미만 비율로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다.

보조원료에는 초본류, 톱밥, 폐목재류도 포함됐다. 다만 폐목재류는 접착제나 페인트를 사용한 것을 배제하고,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제한했다.

생산 기준과 절차도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드는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을 1kg당 3천kcal에서 2천kcal로 완화해 경제성을 높였다. 분진 방지와 안전 조치를 전제로 펠릿 성형 공정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업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계획, 보조원료 혼합비, 보관 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행정 절차도 정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6월부터 4년간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우분 연료와 석탄을 섞어 태우는 210톤 규모 혼소에 성공하며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전북이 현장 규제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실증해 해법을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을 풀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안착시키는 규제혁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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