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계'시스템 신고 방법. '청정하계' 시스템을 실행해 '지도보기'를 누른 후(왼쪽) '안전신문고로 이동'을 클릭,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정부가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꾸준히 정비·단속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전국의 모든 하천·계곡을 계속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청정하계'를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휴가지 등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 등을 겹쳐 하천구역 안의 시설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이용자는 현장에서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도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창에 'cleanriver.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검색사이트에서 '청정하계'를 검색해도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명칭은 시범 운영 기간에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운영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정 하천·계곡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청정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행안부가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하천·계곡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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