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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수의계약 특혜 막는다…공금 횡령 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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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의계약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e호조+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챙겼다는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수의계약 제도를 개편하고 공금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편법 수의계약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 더 투명하게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정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해당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막도록,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기로 했다. 또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 설계서 등으로 추산하는 추정가격 기준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여유를 뒀다.

또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하거나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정해진 최대 한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도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지방정부 누리집에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가 빠지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를 명시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정부에 계약을 다시 검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반복된 공금 횡령…공금 관리 전수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키로


한편 행안부는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 현장에서 공금 유용·횡령이 적발된 가운데,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를 전수점검하고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및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 영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회계 직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230여 차례 허위로 조작해 지방재정 25억 원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경남 거창군의 한 지역 면사무소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이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150여 차례 허위로 지출해 공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 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하고,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고은행과 협력해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미리 제공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 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인 '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시스템상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바꿀 수 없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출시스템의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백-e'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 회계감사에 활용한다.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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