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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도민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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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월 16일까지 도정·교육행정 위법·부당사항 등 제보

강원도의회 제공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검토·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월 16일까지 도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접수된 제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신변 등 사익에 관한 사항 △타인의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성명·주소 등 불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단순 민원 해결 요청 및 분야가 불분명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도민제보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홈페이지(도민광장-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활용되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접수된 제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 활용을 결정한 건에 한해, 12월 중 제보자에게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회신 할 예정이다.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보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는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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