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손님을 의도적으로 만취시켜 술값을 부풀려 결제한 뒤,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종업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손님 B씨에게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 술값을 부풀려 결제한 뒤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쓰러지자 신용카드로 91만 원을 무단 결제했고, 132만 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3시간 20분가량 방 안에서 방치돼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이 주점에서는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방식 이미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의식을 잃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손님이 쓰러진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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